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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

시행
2014.12.16
공포
2014.12.16 · 제00353호 · 일부개정
조문
4개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2조(법복)

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. <개정 2011.9.19>

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,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1.9.19>

제3조(법복의 지급)

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.

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4조(법복의 재지급 등)

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,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,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