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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
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

시행
2025.1.1
공포
2024.12.20 · 제00477호 · 타법개정
조문
9개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헌법재판소법」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2조(회의운영)

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3조(의장)

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4조(의안배포)

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4조의2(출석 및 발언 등)

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, 기획조정실장,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, 공보관, 국장,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4, 2024.12.20>

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5조(서면의결)

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19>

제6조(비밀안건)

"비밀"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7조(간사)

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<개정 1995.9.30, 2008.2.15, 2018.1.19>

제8조(회의록)

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(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)을 작성하고 서명한다.

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.

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,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직위명을 변경함(제7조, 제12조)<br> 나. ‘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’ 중 증원 4명(헌법연구관 2, 일반직 2)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직급조정 4명(일반직 4)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(별표)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