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3.22>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3.2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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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3.22>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3.2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