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
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

시행
2021.3.22
공포
2021.3.22 · 제00429호 · 일부개정
조문
11개

제1조(목적)

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1.3.22>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2조(위원회의 업무)

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4.27, 2021.3.22>

1.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

2.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

3.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

4.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5.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

6.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4.27, 2021.3.22>

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15.4.27, 2021.3.22>

1. 헌법연구관,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

2.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

3.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
4.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5.4.27, 2021.3.22>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. <신설 2021.3.22>

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7>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3.22>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5조(회의)

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.

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,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3.22>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제6조(의안배포)

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3.22>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삭제 <2021.3.22>]

제7조(실무협의회의 구성)

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3.22>

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5.4.27, 2020.12.24, 2021.3.22>

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7>

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4.27>
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목개정 2021.3.22]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<2021.3.22>]

제8조(조사연구의 의뢰)

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,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<2021.3.22>]

제9조(수당 등 지급)

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7>

② 제9조에 따라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<2021.3.22>]

제10조

[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<2021.3.22>]

제11조

삭제 <2021.3.22>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정보화추진위원회 명칭 및 구성을 정비하는 등 그간의 운영 상 개선사항 및 사무처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<br>◇주요내용<br> 가. 위원회 명칭의 변경(제1조)<br> 헌법재판소 정보화의 중요 사항 및 추진방향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의 운영 목적에 맞게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변경<br> 나. 위원회 업무의 정비(제2조)<br>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를 정비<br> 다. 위원회 구성의 정비(제3조 및 제4조, 현행 제6조 삭제)<br>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의 직위 조항 삭제,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및 2인의 간사 지정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<br> 라. 기타 보완 사항(제5조 및 제7조, 현행 제11조 삭제)<br> 면 의결 조항 신설, 의안 배포 사전 통지 기한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운영 세칙 삭제 등 정비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