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(의안배포)
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3.22>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삭제 <2021.3.22>]
시행 2021.3.2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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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3.22>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삭제 <2021.3.22>]
시행 2021.3.2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