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(조사연구의 의뢰)
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,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<2021.3.22>]
시행 2021.3.2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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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,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<2021.3.22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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