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0조(원천징수세액의 납부)
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.
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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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.
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