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2조(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)
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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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