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3조(취급점의 변경)
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.
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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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.
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19.6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