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(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)듣기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. 시행 2025.8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