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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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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

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(연구비)

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19, 2026.4.30>

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6.4.30>

[제목개정 2019.6.19]

시행 2026.4.3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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