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4.30>
제2조(여비 및 일당)
제3조(연구비)
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19, 2026.4.30>
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6.4.30>
[제목개정 2019.6.19]
제4조
삭제 <2019.6.19>
제5조(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)
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. <개정 2026.4.30>
제6조(준용규정)
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.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헌법연구관의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<br><헌법재판소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