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2조(청원서 이송)
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.
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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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2.12.23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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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.
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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