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3조(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)
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.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2.12.16>]
시행 2022.12.23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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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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