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(서훈 등 추천)듣기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