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(공적심사)듣기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