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(표창기회의 공정)듣기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