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(인사기록)듣기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20>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