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2조(교육수요 조사)
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4장 교육 › 제1절 교육계획
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