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3조(교육방법)듣기 교육은 강의, 토의, 사례연구, 견학, 실무수습,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. 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