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(공소시효의 적용 배제)
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
2. 「형법」 제250조의 죄로서 「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」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
[전문개정 2010.3.24]
시행 2022.7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