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(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)
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,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.
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.
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.
시행 2013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