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)
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.
시행 2013.3.1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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