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(지연이유의 고지)
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시행 2013.3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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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재판절차
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시행 2013.3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