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(양도신고)듣기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[본조신설 2016.6.30] 시행 2022.1.2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