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)
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8.3.27>
시행 2022.1.2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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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8.3.27>
시행 2022.1.2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