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(공사완료의 공고)
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.
1.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
2. 사업시행자
3.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
4.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
5. 준공일
6.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.
1.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
2. 사업시행자
3.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
4.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
5. 준공일
6.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