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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시행
2026.3.24
공포
2026.3.24 · 제36220호 · 타법개정
조문
61개

함께 보기: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·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목차
  1. 제1장 총 칙
  2.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
  3.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  4.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
  5.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  6.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
  7.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
  8. 제8장 보칙

제1장 총 칙

제1조목적 제2조이전공공기관

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

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

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
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사업시행자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8조선수금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

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

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

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
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

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

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40조채권발행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

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

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

제8장 보칙

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제48조삭제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괄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,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"2년"에서 "3년"으로 조정하며,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을 적용하지 않도록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,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