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(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)
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
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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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
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