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(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)
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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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