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(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)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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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