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)
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1.5.25>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 <신설 2021.5.25>
[전문개정 2018.2.2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