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(특별회계의 세출항목)
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7.27, 2018.2.27>
1.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
2.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
3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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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7.27, 2018.2.27>
1.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
2.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
3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