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(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)

①법 제4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"매각대행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09.9.21, 2011.6.29, 2014.3.24, 2022.2.17>
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
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