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)
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1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
2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
3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
4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
5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
6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