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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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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)

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

2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

3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

4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

5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

6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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