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(사업시행자)
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9.21, 2011.6.29>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2. 삭제<2009.9.21>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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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9.21, 2011.6.29>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2. 삭제<2009.9.21>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