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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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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8장 보칙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2조(서류의 열람 등)

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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