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(자료제공의 요청)
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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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8장 보칙
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