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(권한의 위임)
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3.4.11>
1.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
2.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
3.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
4.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