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(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1.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
2.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
3. 보존상태
4.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3.4.11>
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3.4.11>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