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(혈액제제제조업자)듣기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"라 함은 「약사법」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2.7.12, 2005.1.29, 2008.3.3, 2009.1.30, 2010.3.19, 2015.1.12> 시행 2026.7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