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(시설ㆍ장비 등)
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.
[본조신설 2002.7.12]
시행 2026.7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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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.
[본조신설 2002.7.12]
시행 2026.7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