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제16조(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)
군의료기관(軍醫療機關)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, 제6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12.29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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