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제21조(벌칙)
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9.12.3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9.12.3>
1.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
2.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
[전문개정 2016.2.3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