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(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)
① 법 제102조제2항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9.29, 2026.1.2>
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
2.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
3.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
4.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.2>
[제목개정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총리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