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)듣기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 다만,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.[전문개정 2020.9.29] 시행 2026.6.24 · 총리령 · 기획예산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