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0(우선출자자의 책임)
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(引受價額)을 한도로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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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(引受價額)을 한도로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