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(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)
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.
1.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
2. 증서의 수와 번호
3. 증서의 취득 연월일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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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.
1.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
2. 증서의 수와 번호
3. 증서의 취득 연월일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