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(우선출자의 양도)
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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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